정부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 기술유출 사각지대 해소 및 일벌백계 위한 범정부 공조 가동
이번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기술보호정책과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기술보호정책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겨냥한 기술유출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기술 사전 보호부터 사후 처벌까지 아우르는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요건을 적기에 관리하고 해외 매각 및 M&A 심사 대상을 확대해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기술유출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과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명령권을 발동하며, 취약 기업에 대한 진단과 연구개발(R&D) 보안 관리를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과 이직 확인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을 넓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기술개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해 유출 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수사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유관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법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형 신설을 공론화하고, 재판 과정에서 산업기술 여부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지원해 처벌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10월 중 발의될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해 강력한 기술 안보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