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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9-10-25 1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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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설명회 … 제13호 태풍 ‘링링’ 등으로 피해 입은 농민 대상
  • 115만원으로 온실풍수해보험 가입한 A씨, 지난해10월 강풍 피해 보상금 1,027만원 받아

경기도는 오는 28일 안성2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지난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안성지역 농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의 장점을 널리 알림으로써 보험가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및 지진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제도’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난지원제도’의 경우,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최소 복구비 정도만 정액 지급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상품의 종류에 따라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8개유형의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이다.


실제 보상받은 예를 살펴보면, 지난해 5월 안성시 농업인 A씨는 11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5,243㎡규모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강풍으로 온실 비닐 대부분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1,027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2만8,000원을 내고 165㎡규모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을 가입, 4개월 후인 8월에 주택이 전파되는 피해를 입고도 1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재기할 수 있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군 재난부서나 읍‧면‧동사무소, 5개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문의하면 된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근 도 자연재난과장은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일 수 있다”라며 “특히 주택 침수가 잦은 지역에 사는 주민과 온실 재배를 하는 농민 등은 꼭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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