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부당 판매로 금융소비자를 울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증선위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과태료는 221억 원에서 190억4000만 원으로 30억6000만 원 줄었다.
아울러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 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