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부당 판매로 금융소비자를 울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나은행과 관련해 오는 5일부터 9월 4일까지(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부당 판매로 금융소비자를 울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6개월 업무 일부정지 등 제재조치를 확정했다.(사진=김창식 기자)금융위는 이 가운데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과태료 197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설명서 교부의무와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증선위 심의결과대로 금감원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과태료는 221억 원에서 190억4000만 원으로 30억6000만 원 줄었다.
아울러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설명의무, 녹취의무 등 위반 관련 과태료 6억7000만 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