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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악용 보이스피싱 활개...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3-11 11: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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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김대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1일 금감원은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범법자들은 먼저 마스크 등의 구매 결제가 승인됐다며 ‘KF94 마스크 출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가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에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후 사기 공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안전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싱 범인은 메신저 아이디(ID)를 도용한 뒤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모바일 메신저에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친언니인 것처럼 접근해 “동생,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싸게 대량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90만원 정도 보내줄 수 있니?” 라고 피해자를 속여 90만원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대금 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하라고 강조했다. 또 유선전화가 부득이하게 연결됐다 해도 악성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면 통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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