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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관악사랑상품권’ 최대 20% 할인
  • 박경미 기자
  • 등록 2020-03-23 1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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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15% 할인구매 확대·시행, 결제 시 5% 캐시백까지

관악사랑상품권 포스터[서남투데이=박경미 기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악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1인당 월 100만 원의 할인구매한도 기한을 기존 4월에서 7월까지 연장하고, 할인혜택 또한 10%에서 15%로 확대·시행한다.


더불어 예산 소진 시까지 상품권 결제 후 5% 캐시백을 시행하여 1인 당 최대 5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참여사는 체크페이, 머니트리, 비플 제로페이 총 3개사로 상품권 등록 시 연결된 계좌로 현금이 환급되며 이벤트가 끝난 후 일시 지급된다.


또한 매주 행운 이벤트를 추진, 회당 총 3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50여명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1만 원 이상 상품권 결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 1등은 2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받는다. 


상품권의 판매 뿐 아니라 결제 시에도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촉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관악사랑상품권은 1, 5, 10만 원 총 3종 모바일 형태로 발행되며, 관악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음식점, 마트, 이·미용업, 약국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행산업, 단란·유흥 업종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소상공인 매출증대라는 상품권 도입 취지를 감안해 대규모 점포, 일부 대기업계열사 및 프렌차이즈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소상공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결제 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이 없으며, 소비자는 3월부터 6월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60%가 적용 되는 등 세 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관악사랑상품권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상품권 앱(체크페이, 머니트리, 비즈 플레이, 농협올원뱅크 등)을 설치 후,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


사용방법은 제로페이와 동일하게 가맹점에 부착된 QR코드를 소비자 휴대폰 앱에서 카메라로 촬영 후 금액을 입력하여 결제하거나, 소비자 QR코드를 보여주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자의 결제 혜택 확대를 통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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