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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전거는 엄연한 車…차도로
  • 길민성 기자
  • 등록 2020-03-25 0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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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한 남성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도로 우측 부분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있다. 옳은 주행 방법이다. 다만, 이 남성도 결국 인도로 진입한다. [사진=길민성 기자][서남투데이=길민성 기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자동차이다. 차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로 달려야 하는 이유이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질주하면 범칙금이 3만원이다.


여기에 2018년부터 자전거 탑승자는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은 없다.


최근 본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다.

 

(위부터)한 남성이 자전거를 들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주차대에 세워야 한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주차대. [사진=길민성 기자]

(위부터)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고 있다.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에 탑승하면 자동차가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불법이다. [사진=길민성 기자]

 자전거 등 이륜차는 도로 우측 부분으로 주행해야 한다. 건장한 청년들이 옳은 방법으로 주행하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진=길민성 기자] ‘자전거 안전모, 의무는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프랑스>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문구이다. 안전모를 착용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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