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356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800만 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1억6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부천시는 “가구별로 금융재산의 약 166만 원의 상승효과(4인 가구 기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2년 내 동일 위기 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동일 위기 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3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만 지원했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가 개선되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