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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의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입장’ 통해 행정소송 제기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4-20 09: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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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주력제품인 메디톡신 허가 취소를 당한 메디톡스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메디톡스의 입장’을 통해 이를 밝혔다.


메디톡스는 입장문에서 “2006년 최초 출시한 시점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총 1690만 바이알에 달하며, 현재까지 제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중대 이상사례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과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오래전에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사는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은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2016년과 2018년에 진행한 식약처의 유통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데다 지난해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결론으로 “이에 메디톡스는 19일 오후 9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명령에 따라 메디톡신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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