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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오늘 지급 시작···저소득 가구부터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5-04 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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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정부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총 280만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차등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씩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순서도 다르다. 일반 가구의 경우 오는 11일(온라인), 혹은 18일(오프라인)부터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 형태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형태로 나뉜다.

 

각 가구 세대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수령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처럼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운영하며, 주말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조회할 수 있다.

 

우선 지급대상인 저소득 280만 가구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이날 현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날 오후 5시 이후 기존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가구는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가구도 시행 초기엔 요일제로 시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수령할 수 있다. 현장 수령이 원칙이지만 수량 부족 등 문제가 생길 경우 장소나 일시를 문자메시지로 다시 알릴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오는 18일부터 지자체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접수하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이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활 광역, 기초단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어서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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