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허지우 기자]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자동폐기됐다. 서영교 의원과 고 구하라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본 법안이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태완이법을 들어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태완이법이) 힘겹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며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저희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라며 구하라법 입법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됐지만, ‘계속 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