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또 다른 일각에선 과도한 시중 유동성, 특히 이들 유동성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경계하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에는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랭할 것”이라며 추가 부동산 대책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내용을 골자로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는 게 대책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12.16대책 이후 수원시, 안양시 등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관측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인천, 군포, 안산 등지로 투기 수요가 옮아갔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풍선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파주, 연천 등 접경지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이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초과시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50%로 묶인다.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 외에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 방침이다. 후보지로는 구리시와 수원 영통·권선구 등지가 거론되고 있다.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구·세종시 등이다.
또한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 부동산을 매입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세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도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의 고가주택 시장도 견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도 기존 15억원 초가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 관꼐자는 “조만간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아직은 간계부처 간 구체적인 대책 내용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