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남권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앞으로 서남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서 일부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갭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대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으며, 이는 사실상 서남권 전 지역에 해당한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경기도는 ▲수원시 ▲성남 수정구 ▲안양시 ▲안산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 수지구 ▲용인 기흥구 ▲동탄2신도시가 지정됐다. 인천에는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고양시 ▲남양주시 ▲군포시 ▲안성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 처인구▲ 오산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지정됐다. 인천에서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가 지정됐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집을 살 때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 전입 의무가 있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새로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자는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에는 투기지역 1년, 조정지역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새 집에 들어가면 됐지만 이도 6개월로 줄어든다. 바로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면 신규 대출이 어려운 셈이다.
오는 7월부터 비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현재까지는 규제지역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20~50%로 제한하고 비규제지역은 별도 대출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론 임대주택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세대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 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갚아야 한다.
재건축도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안전진단의 선정·관리 주체를 시·군·구가 아닌 시·도로 변경한다.
조합원 자격도 강화된다.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