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17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저의 1호 법안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진상규명 등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기구를 만든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특별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현재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17명으로 시간이 없다”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부 차원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여야 의원들도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 또는 폄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