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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전년 대비 30% 감소···1조5455억원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6-24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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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극복 위해 272개 법인에 71억원 납기 연장하기로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이 1조5455억원으로 드러났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이 1조 5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징수목표액 1조6197억 원의 95.42% 규모인 1조5455억 원이 신고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귀속 법인소득세 2조 1856억 원 대비 6401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신고세액 3555억 원에서 올해는 634억원으로 82.17% 대폭 감소했으며 반도체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원시(-43.73%), 화성시(-32.42%), 용인시(-28.20%), 평택시(-28.42%)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이듬해 4월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시·군세로 지방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기를 연장하기로 해 272개 법인이 신청한 71억 원의 납기일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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