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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연간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6-25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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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주식투자자들도 오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다만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며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공제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며, 금융투자소득 개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0.25%에서 2022년과 2023년을 거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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