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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DLF 사태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부회장 중징계 효력정지 인용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0-06-30 09: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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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원금을 거의 까먹는 손실로 노령투자자들을 울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이 낸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 건 역시 받아들였다.


법원은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로 중징계를 받은 하나은행이 제기한 행정집행 정지 신청도 함께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내용과 경위, 하나은행 활동 내용, DLF 상품 판매 방식과 위험성 등에 관한 소명 정도, 절차적 권리의 보장 여부 등에 비춰보면 본안 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두 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각각 167억 8000만원, 197억 1000만원이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함영주 부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하나은행은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달 1일 제재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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