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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료 지방세 세무 대리인 지원 제도 신설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7-03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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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전문가 통해 지방세 이의 있는 납세자 불복 청구 지원

시흥시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사진=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됐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 납세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청렴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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