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라인에 ‘허위, 거짓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부동산 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매물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2만1848건이었던 허위, 거짓매물 등록건수는 2016년 2만6449건, 2017년 2만7714건으로 늘었고,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5만9790건, 5만937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KISO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했다.
개정안은 부당 광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규약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습적으로 자율규약을 위반한 중개 사무소의 위반 사실을 참여사에 알리고, 해당 중개소에 대해 최대 6개월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광고 시장에서 거짓매물 광고행위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