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기업이 환위험을 방어할 수 있도록 15일부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무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일반 선물환 방식에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을 추가해 다양한 방식의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일반선물환 방식보다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용이 저조해 그간 운영을 잠정 중단해왔다. 무보는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을 재개한다.
‘범위제한선물환’은 기존의 일반 선물환 방식 환변동보험과 유사하지만 손익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구조로 특히 환율 상승 시 내는 이익금 부담이 적다.
일반 선물환 방식을 이용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받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얻는 이익은 전액 내야 한다.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은 환율변동에 따라 보상받거나 내야 하는 금액이 사전에 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된다.
무보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하는 시기에 거액의 이익금 납부 우려로 환변동보험 이용을 주저하는 기업에 적합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다”며 “범위제한선물환 방식에는 최근 코로나19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