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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 전용 대출? 경기도, 최대 300만원까지 OK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07-22 07: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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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경기도가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신청자는 15일부터 모집 중이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아울러 경기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신고서류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2일 이내 발급)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전용 콜센터에서 상담예약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 내 ‘극저신용대출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총 1만1995명이 신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7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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