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도 들어갔다. 기존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