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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新코로나 방역대책···‘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0-12-29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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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경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을 위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이하) ▲사회적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은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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