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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여 대 보급에 4,414억 투입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3-10 1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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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2만2,785대 구매 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 지원
  • (전기차 대당 보조금) 승용 최대 1,400만원, 버스 최대 1억2,800만원, 화물 최대 2,500만원 지원
  •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로 바꾸거나, 도내 산단 입주자 친환경차(승용) 구매 시 20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수소차 충전사진(승용)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경기도 무공해차 보급정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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