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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 유도했더니 방문신고 78.6% 감소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1-06-15 12: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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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한달간 총 192만1,407명이 전자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서와 시·군 합동으로 신고 도움창구 57곳 운영, 8만5,426명 방문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91만 7,483명에게 8월 말까지 납기연장 조치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전자 납부를 적극 유도한 결과 방문 신고 납세자가 지난해 대비 7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처리를 위해 5월 한 달간 세무서와 시군에 마련한 57개 도움 창구에 총 8만5,426명이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를 최초 시행한 지난해 합동신고센터 방문민원 수 39만9,325명 대비 약 78.6% 감소한 수치다.

 

5월 신고 기간 동안 총 192만1,407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237만9,276명의 약 80.8%에 해당한다.

 

도는 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세무서와 시·군 57곳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이나 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약 197명이 상호 파견돼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창구 방문제한 조치로 급증하는 전화민원 상담 지원을 위해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시·군별 자체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전자신고와 납부방법을 안내하는 등 10만3,898건의 전화상담 민원을 처리했다.

 

한편, 도는 5월 31일까지로 예정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8월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했다.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약 91만7,48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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