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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사업 시행!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1-09-27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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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지출한 재료비 또는 홍보비 지원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대상, 업체당 최대 50만 원 지급
  • 10월 5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

금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0월 5일(화)부터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금천구 힘내소)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제1기 골목경제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원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직접 금천구 내에서 구매한 지출내역을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대부분 임대료나 공과금 등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이번 지원금은 시장에 현금 흐름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21년 9월 27일(월)부터 ‘금천구 내 소상공인’에게 식품, 비품·소모품 등 재료비 또는 리플릿 제작 등 홍보비 지출 내역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건비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0월 5일(화)부터 12월 3일(금)까지 골목경제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사업자등록증명,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신고자료, 지출증빙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일시에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접수 첫째 주(10.5.~10.8.)는 2부제를 운영한다.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화요일, 목요일 짝수이면 수요일,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며, 둘째 주(10.12.~)부터는 2부제 적용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일로부터 1주일 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원불가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는 구청 1층에서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금 외에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상담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도약 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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