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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단용도변경‧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1-10-14 1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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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 위해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 대상 집중 단속
  • 허가취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토지 등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 서초, 강남, 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반면,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종로, 중랑, 도봉, 노원, 은평, 양천, 송파에는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및 폐기물 매립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단속하며, 기타 농지의 취득목적 외 부정사용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 ▲농지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 신고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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