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줄이기 위해 세탁용량 30kg 미만의 소규모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세탁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드라이클리닝 세탁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 세탁한 후 세탁물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VOCs를 배출하지만, 친환경 세탁기는 세탁 및 건조과정 동안 유기용제를 회수해 대기 중으로 VOCs가 배출되지 않는다.
회수한 드라이클리닝 유기용제는 재사용할 수 있어 세탁 용제 소비량을 줄일 수 있고, 세탁소 실내 공기질 또한 개선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세탁소는 총 6276개소며 이 중 VOCs 배출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규모 세탁소는 34개소로 0.54%에 불과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세탁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세탁시설 처리용량 30kg(합계)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세탁소는 세탁시설 용량이 이에 미치지 않아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세탁소의 VOCs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 4억8000만원을 투입해 친환경 세탁기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설치비(부가가치세 포함)의 최대 80%, 가격으로 따지면 대당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친환경 세탁기의 안전성 및 용제 회수율, 기술력 등을 확보한 세탁기 설치업체를 우선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친환경 세탁기를 제작‧설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세탁기제조업 등 관련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설치업체 지원 신청은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며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서울시 대기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설치업체가 확정되면 5월 중에 지원대상 세탁소를 공모할 방침이다. 서울시 소재 소규모 세탁소로 설치비용 중 자기부담금을 20% 이상 부담할 수 있고 3년 이상 친환경 세탁기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세탁소의 위생관리등급, 업소 위치, 기존 세탁설비 구입연도 등을 평가하며 13곳 내외를 선정할 전망이다. 평가 합산 점수가 같을 시 ▲기존 세탁기의 구입연도가 오래된 순 ▲위생등급이 높은 순 ▲세탁업 신고 일자가 오래된 순으로 선발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작년 9월 서울시가 2030년까지 세계주요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발표한 `더 맑은 서울 2030`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며,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세탁업 종사자의 건강도 보호하는 만큼 세탁소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