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에 벌어지는 카드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행 관련 법규 내에서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리에 따른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위법행위 시 제재조치 방침을 천명했다.
금융위는 19일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체계 개편 후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인 현대자동차 등 사이에 수수료율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 내용>
이날 금융위는 신한·롯데카드 등 카드업계와 현대차 등 대형가맹점 간에 최근 촉발된 카드수수료율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의 방침을 설명했다.
설명회에 나선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임을 밝히면서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서 그는 이번 파장으로 번질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불협화음에 이처럼 나선 것은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갈등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 하듯 윤 국장은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 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 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카드사와 협상이 진행 중인 통신, 유통 관련 대형가맹점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카드수수료 수입과 마케팅 비용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3531억원인데 반해 마케팅비용은 360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거둬들이는 수수료보다 많은 돈이 마케팅비용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종은 카드수수료 수입이 4416억원, 마케팅 비용은 2654억원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지만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바로잡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