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고,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면서 이중 증가된 용적률의 2분의 1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해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市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 및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제시한 서울시내 8만호 추가 공급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