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도심 버스터미널 등 접근성 높은 시설에 택배 물류시설을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규제 완화를 통해 버스터미널, 공공공지, 광장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수지,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폐차장 등 총 40종의 도시계획시설에 걸쳐 창고, 집배송시설, 데이터센터 등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거나 시설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회원제 콘도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버스터미널을 예로 들면, 택배 물류시설이나 실내 운동시설을 설치해 접근성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경영 여건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매표수익 감소, 상권 위축 등으로 인한 터미널 운영 악순환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 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 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