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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해 유니세프와 업무협약
  • 성창한 기자
  • 등록 2017-11-21 1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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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구청 창의홀에서 협약식 개최 …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 위해 협력 약속

구로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1일 구청 창의홀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로구는 “지난 2010년부터 꾸준하게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각 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유니세프와 뜻을 같이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뜻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는 아동의 권리가 지역의 공공 정책, 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적 대책, 예산 등에 반영돼 있는지, 또한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동들의 생활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행동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등을 평가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해주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아동의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전담기구 마련, 아동 관련 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도 홍보 등 구로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약속했다.


구로구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첫 단계로 지난달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했다.


구로구는 그동안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지향하며 다양한 보육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010년 32개였던 국공립어린이집(법인포함)을 올해까지 63개소로 확충했다.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0세아 의료비 지원(2011),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 지원(2011), 출산장려금 지급(2011), 둘째 자녀 0세아 양육수당 지급(2012) 등의 정책도 펼쳐왔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특별보호와 시설 기준 등을 정한 ‘어린이 안전조례(2013)’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방사능 안전 조례(2014)’도 제정해 어린이 급식시설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살아 있는 민주주의 체험을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구로어린이나라’를 건국(2017)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도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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