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광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개 기관*과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노후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3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세부일정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지역의 노후 건설기계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며, 이는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광역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약 800~3,000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지역본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인천지역 사업장 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직원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저공해조치 참여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