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참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국토부 직접 처분...새만금 지역기업 우대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불법하도급 처분 권한이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정률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하고, 그 외 사항은 지방정부에서 처분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현장단속 외에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새만금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제안이나 설계 공모 등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기업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적극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