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을 확정하고 총 443만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9월분 재산세 4조 8,236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이번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7월 주택분 2분의 1과 건축물 등에 대한 세액이 부과된 데 이어, 이 날은 나머지 주택분 2분의 1과 토지분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었다.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도 4조 4,285억 원 대비 3,951억 원(8.9%)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4.90% 상승한 토지분과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주택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조 777억 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서초구, 송파구, 중구, 용산구 순으로 높은 부과액을 기록했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다. 납세자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 모바일 앱 STAX,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 신청은 ETAX 또는 STAX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삽입하고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동봉했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6개 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자 증가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라며,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