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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8년도 시흥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추진
  • 김미경 기자
  • 등록 2018-01-11 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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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최대 4,000만원 지원 및 집수리 대상자 확대 지원 등

시흥시는 2018년도부터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지원 사업’과 ‘시흥형 주거비·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공동육아 나눔터


먼저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속 가능한 마을 육아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시설 공사비의 90%,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으로 모여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한 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시는 2017년도에도 공동주택 4개 단지에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을 지원해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설 준공 이후 공동육아 나눔터를 인근 단지에 개방토록 해 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며, 공동육아 나눔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단지별 맞춤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집수리 지원도 확대된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도부터 주거비 지원액을 4인가구 기준 2017년 141,500원에서 148,500원으로 5%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60%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보지 않는 것이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의 특징이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50%이하에서 60%이하로 상향해 확대 한다. 지원 기준은 일반가구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고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집수리지원 외에 아동용 붙박이장, 책상 등 가구 제작비를 포함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 주택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4년 이상 임대에 동의하면 집수리 지원이 가능한 것이 시흥형 집수리 사업이 여타의 집수리 사업과 다른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지원과 아동가구 제작지원 등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육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흥시만의 시책이다.”라고 밝히며, “주거비와 집수리 지원의 지속적인 홍보 및 확대를 통해 주거 걱정 없는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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