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서 비(非)예금상품을 살 때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받게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골자는 대규모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이에 은행의 비예금상품 위험 내용을 예금 상품과 비교하는 ‘비예금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조기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시장 동향, 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 총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상품 심사·판매 감독·분석 기능은 인력과 조직이 대폭 확충됐으며, 미스터리 쇼핑 결과 미흡한 회사는 우선적으로 부문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