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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모집··· 4개 업종 선정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0-04-17 11: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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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4월 28일까지 신규 사업자 모집

지난해 1월 2020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로 묶어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으로써,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서는 4개 업종을 선정하며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업종에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은 28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과 가맹사업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에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맹점(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4개 업종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문 인력 지원과 가맹점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상담 등을 추진했다.

 

이들 조합에는 업종별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지역 상권분석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활용해 가맹점 및 사업지역을 확대했다.

 

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여 질 좋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로 함께 성장하여 경기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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