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항 주변에 단독건물 또는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도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유자시설은 어린이집,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의 건의를 수용해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공항 인근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된 ‘노유자시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에는 학교나 주민거주시설에만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위치한 어린이집은 전기료 지원 혜택을 받았지만 같은 시설인데도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자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의 대상에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을 위해 지난해 5월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수 차례 건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김포시, 부천시, 광명시) 12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내년부터 전기료를 냉방시설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경기도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얻어낸 성과”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대책 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항소음대책지역 개선방안, 공항소음 민원센터 설치, 공항정보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등의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