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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기분 자동차세 20만5567건 약 279억원 부과
  • 오현택 기자
  • 등록 2020-06-09 0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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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방문 비롯해 가상계좌·ARS·인터넷 지로·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안산시가 1분기 자동차세 20만5567건 약 279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0만5567건에 대한 약 279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는 이달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25㏄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일시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앱 '경기도 스마트 고지서'를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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