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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탁구장 등 실내집단 운동시설에 '집합제한'조치 실시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0-06-09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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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까지 불시점검 실시···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양천구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 운동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양천구)양천구가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실내집단 운동 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양천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9일 이들 시설에 대해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GX)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하며, 양천구에는 탁구장 28개소를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단운동(GX류) 사업장이 있다.

 

구는 9일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하여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 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오는 1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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