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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침몰사고 사망 등 추가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0-07-13 1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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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뿐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확대'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를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를 포함,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를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에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를 포함,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장에서 ▲상해 ▲침몰사고 사망 등이 추가됐다.


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으며,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화성시 관게자는 "장마 등으로 인한 침몰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장항목 추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다.

 

보장기간은 지난 5월8일부터 2021년 5월7일까지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 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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