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과 경기도 주요 단지에 대해 고강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경기 구리시가 포함됐으며 서남권에서는 광명시와 김포시가 포함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정비창, 지난달 추가 지정된 삼성, 청담, 대치동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간결과다.
대응반은 지난달부터 6월 말까지 실거래신고된 474건을 모두 조사했다. 이중 미성년자 거래, 사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66건을 정밀조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 전 실거래 신고 178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일 허위신고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정밀조사 대상 거래는 자금출처 및 조달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검토 등을 거친 후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 매매시 지자체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주거, 상업용지별로 ᄄᆞᆼ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때만 거래가 가능하고,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땐 2년 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곡동과 신천동 등의 부동산 거래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서남권에서는 광명, 김포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단지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