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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대법원 “파기환송”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7-16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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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1년 7개월간 이어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파기환송으로 마무리됐다. 이 지사는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판결함으로써 지사직을 지키게 됐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느냐”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 부 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7명 반대, 6명 찬성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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