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비서 측이 서울시에 성 고충을 호소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서 2번째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가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고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9일 만이다.
김 변호사는 4건의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고소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고소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성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언급했다”며 “직장 동료에게 불편한 내용의 텔레그램 문자를 직접 보여줬고, 속옷 사진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라’, ‘몰라서 그랬겠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 관련해선 ‘시장에게 허락받아라’” 등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은 추행 방조혐의 또한 인정 가능하다”며 “성고충을 호소했지만 피해자 전보조치를 위한 노력을 안한 점 등 책임을 회피한 점”을 사례로 들었다.
증거를 보여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햇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를 말하면 그것으로, 구체적 내역을 말하지 않으면 또 그것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자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