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후 이날 중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2년을 추가한 2+2년이다. 더불어 인상폭을 5%로 제한하되,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안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의 지지 아래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야당의 반대 속에서도 당일 통과됐고, 다음날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루 더 지난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돼 법사위 상정 이틀 만의 시행이 이뤄졌다.
한편,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법안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