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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버스 탈 때 테이크아웃 잔 금지···시의회 조례안 통과
  • 안정훈 기자
  • 등록 2020-08-03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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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는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타지 못한다는 규정이 담긴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부천시에서도 버스를 탈 때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탈 수 없게 됐다. 버스기사의 안전을 위해서다.

 

부천시의회는 버스에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타지 못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담긴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24일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버스 내 음식물 섭취를 공식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부천시는 지금까지 명시적 규정이 없어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타도 막지 않았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버스 내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 책무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장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 법규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도 수립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과 인천 등과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도 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감염증 전파와 확산 예방을 위해 버스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CNG(압축천연가스) 용기의 안전관리와 운수 종사자의 정기적인 교육으로 안전운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현 시의원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는 문화는 이제 안착단계”라며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타는 것은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에 따른 뜨거운 음료나, 음식 등이 담긴 컵 등을 든 채 승차하면서 쾌적함 하락과 안전 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정재현 의원을 비롯해 김환석, 남미경, 양정숙, 구점자, 김동희, 홍진아, 송혜숙, 김성용, 박정산, 최성운, 권유경, 강병일, 김주삼, 이동현, 박병권 의원 등 16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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