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100일 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주재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