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서원호 기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및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현미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시지가 고평가 공시에 개입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 장관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께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불법으로 인상,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며 “또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점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엄격하고 적정하게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변은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앞으로 행정소송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