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겸허하게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코로나19,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2018년 지방선거 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1심에선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