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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성폭력 수사 결과 발표로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 차단해야"
  • 서진솔 기자
  • 등록 2020-12-11 13: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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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관계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진솔 기자)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장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해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10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로 추정되는 2명을 SNS에 피해자 실명과 소속직장명을 공개한 2차 가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정보 제공자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선 것이다.

 

공동행동은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며, “구속수사 및 엄중한 처벌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력성폭력,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경찰에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왜곡이나 은폐, 삭제되지 않은 실체적 내용을 발표하여, 허위사실을 차단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남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것을 알고 있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피해자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중간수사 상황 발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전 비서실장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서울시청과 여성가족부에 징계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9일 박 전 시장 유족이 ‘업무용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중단 요청’ 준항고에 대해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4일 준항고와 동시에 검찰의 포렌식 수사를 중단하라는 유족 측의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관련 수사가 5개월여 동안 중단됐다. 이날 기각결정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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